놀랍게도 폐기되어 버려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 IRA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IRA의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상당 부분이 작년(2025년) 7월 4일에 트럼프의 서명으로 발효된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진행이 끊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태양광도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직접 설치하는 주거용 태양광에 적용되던 30% 세액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완전 종료되는 등 20년간 이어온 제도도 폐지가 될 정도로 재생에너지 지원을 끊어버린 것이죠.
다만 상업 및 유틸리티 규모의 사업자를 위해서는 예외를 한 가지 두었는데, 태양광 리스(lease) 혹은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전력을 받는 주거용 고객도 이렇게 되면 수혜를 받습니다.
어쨌거나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는 지난해 법안 발효 이후 딱 1년 뒤인 올해 7월 4일까지 착공를 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태양광 및 풍력에 적용되는 상기 기한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긴 세제 혜택 기간이 유지됩니다. )
그러니까 IRA로 인해 만들어진 태양광 확장 효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은 줄었지만, IRA가 이미 만들어놓은 공급망의 관성이 지금의 성장을 이끌고 있죠.
특히 전기차 분야는 세제 혜택이 바로 끊기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배터리 공장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미 진행되던 풍력 프로젝트들도 현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해당 기업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바로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던 태양광의 경우에는 IRA의 부스트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발전사업자와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에 고르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2025년 초를 기준으로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제조 용량은 50GW를 초과했는데요.
약 27개의 신규 태양광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고, 미국 연간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이제 업계는 IRA가 미국 내 태양광 생태계 자체를 새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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